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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3. 16.

재경정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추징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7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327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327 20110316 201103 2011 03 16

요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 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서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기 회신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46019-226 (2003.7.23.)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46019-226, 2003.7.23.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서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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