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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0. 11.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7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76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국외지배주주차입금과 제3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금액을 한도범위로 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자 비용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본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른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25조 제7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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