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9. 30.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0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07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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