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6. 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대상 여부 및 비거주자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110620 201106 2011 06 20
요지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질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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