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3.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20111103 201111 2011 11 03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함
본문
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고 4.「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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