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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6.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9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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