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4.
축산물 HACCP기준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5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3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3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기준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교육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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