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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2. 18.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4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48 20031218 200312 2003 12 18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로 착공은 못하였지만 건축제한기간동안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건축제한조치 해제에 대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동건축제한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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