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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19.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 발견시 회계처리 방법

금융감독위원회 제일8360-281 금융감독위원회제일8360-281 금융감독위원회제일8360281 20040719 200407 2004 07 19

요지

부외자산 발견시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A회사는 부외자산을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1999년 이전에 A회사가 상기 자산 및 수익을 장부에 미계상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199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는 동 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며, A회사가 기발견한 자산을 2002사업연도 이후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단, 발생한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A회사가 추후에 부외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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