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9.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재산세과-625 재산세과-625 재산세과625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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