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9.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재산세과-623 재산세과-623 재산세과623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담보된 채무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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