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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9.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26 재산세과-626 재산세과626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보험계약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한 때에 해당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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