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9.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18 재산세과-618 재산세과618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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