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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9.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재산의 상속재산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619 재산세과-619 재산세과619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등은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민법」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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