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0.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재산세과-602 재산세과-602 재산세과602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재산세과-602 재산세과-602 재산세과602 20111220 201112 201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