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6.
개인공동사업을 폐업 후 법인설립시 증여세 문제
재산세과-614 재산세과-614 재산세과614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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