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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4.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20060104 200601 2006 01 04

요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구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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