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본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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