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1.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8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이 아닌자(일반법인)가 보유하는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중 통화선도・스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08.2.22.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선물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2008.2.22.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평가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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