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899 법인46012-3899 법인460123899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미만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볼수 없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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