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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8. 9.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삼46019-11291 서삼46019-11291 서삼4601911291 20030809 200308 2003 08 09

요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119<2003.03.25> 및 서삼 46019-10547<2003.04.02>의 내용을 참고.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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