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2.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과세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20120112 201201 2012 01 12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72, 2011.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872, 2011.08.0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과세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20120112 201201 2012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