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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8.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부가가치세과-79 부가가치세과-79 부가가치세과79 20120118 201201 2012 01 18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 및 부가46015-1749, 1994.8.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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