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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1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9 부가가치세과-39 부가가치세과39 20120112 201201 2012 01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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