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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9.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33 부가가치세과-1533 부가가치세과1533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73, 2002.4.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673, 2002.04.25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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