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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7.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544 부가22601-544 부가22601544 19920427 199204 1992 04 27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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