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8.
수증자가 임대업을 신규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551 부가22601-551 부가22601551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5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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