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6.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법인46012-1092 법인46012-1092 법인460121092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그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가산 납부할 세액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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