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3.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681 법인46012-2681 법인460122681 19960923 199609 1996 09 23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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