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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1.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업무관리센터 등의 장비를 수입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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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본문

우리나라의 영토 및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난에 대한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임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타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타의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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