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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968 부가46015-968 부가46015968 19970501 199705 1997 05 0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7.1997.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 1997.01.11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과 중도금은 받고 잠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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