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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3. 9. 21.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46440-2282 소비46440-2282 소비464402282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당사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 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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