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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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1174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1174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1174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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