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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5. 16.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6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66 20080516 200805 2008 05 16

요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 ・ 경험 ・ 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임

본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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