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8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83 20080603 200806 2008 06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에 지급하는 원화이자에 대하여 외화차입과 통화스왑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 볼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제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 A가 국외지배주주 B로부터 엔화를 차입하면서 B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국외지배주주 C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D와 통화스왑을 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위 사례에서 엔화차입과 통화스왑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 볼 경우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 A가 국외지배주주 B에게 지급한 엔화이자와 은행 D에게 지급한 원화이자에서 은행 D로부터 수령한 엔화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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