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25.
합병신주 미발행시 합병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4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40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가 소유한 종속회사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2323, 2006.11.13. 참조).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이며, 이를 100% 주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이상으로 보아「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을설>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주식 793,641주(A법인 보유주식 1,111,098주/합병비율 1.4)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합병대가 857,142주 중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총합병대가의 7%)만을 주식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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