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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19.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7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77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국내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인 것임 .

본문

국내거주자인 甲이 Cayman Islands(이하 ‘케이만’) 법률상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이하 ‘ELP’)인 A펀드에 출자하고 A펀드는 甲의 출자액을 또 다른 케이만 ELP인 B펀드에 출자한 투자구조에서, B펀드가 투자한 외국(제3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甲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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