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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22.

보험계약 변경시 유지기간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2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계약 기산일로 함

본문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父)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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