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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5. 2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2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28 20110523 201105 2011 05 23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

본문

위 질의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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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28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28 20110523 201105 2011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