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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2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설비 및 기관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201201 2012 01 26

요지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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