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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2.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법인세과-42 법인세과-42 법인세과42 20120112 201201 2012 01 12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시행사(특수관계 여부 불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책임준공보증, 채무보증 사전약정 등에 따라 해당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대위변제가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는 시행사와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채무보증․대위변제 사유, 시행사의 자금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 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의 사용처, 자금관리 사항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만, 동 자금대여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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