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20.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 20120120 201201 2012 01 20
요지
최저한세의 기준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에도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한세 적용
본문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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