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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28.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033 법인세과-1033 법인세과1033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63-0…7을 참조하시기 바람(법규과-1691, 2011.12.20.)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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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033 법인세과-1033 법인세과1033 20111228 201112 201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