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손시 손금 시기
법인세과-1049 법인세과-1049 법인세과1049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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