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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27.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년의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06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06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063 20120127 201201 2012 01 27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이전 시 공동사업을 개업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해당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내국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의 기산일은 단독사업 전환 전의 해당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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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년의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06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06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063 20120127 201201 2012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