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세원과-36 전자세원과-36 전자세원과36 20120202 201202 2012 02 02
요지
건물소유자가 건물 한 동 전체를 임차하여 보건업(병원)과 임대업(전대)을 각각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 보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임대사업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업(전대)과 보건업(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임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을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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