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 30.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회수기간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9 20120130 201201 2012 01 30
요지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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