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6.
공장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비행장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7 법인세과-17 법인세과17 20120106 201201 2012 01 06
요지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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