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29.
구내식당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1050 법인세과-1050 법인세과1050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옥내에 주로 종업원이 이용하는(일부 외부인 이용 포함)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함)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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