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28.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38 법인세과-1038 법인세과1038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694,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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